오늘은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.
최우선 변제금이란, 경매기입등기일 이전에 전입신고한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.
(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제1항)
즉, 해당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임차인의 경우에 배당신청을 하면 일정 금액을 기타 담보물권 (가압류, 가등기, 근저당 등) 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.
최우선변제금은 지역에 따라 (서울/과밀억제권역/광역시/그밖의 지역) 그리고, 말소기준권리 시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시점의 금액을 확인해봐야 한다.
예를들어 18년 9월 18일 개정된 최우선변제금은 아래와 같다.
지역 |
기준 보증금 |
최우선 변제금 |
서울시 |
1억 1천만원 이하 |
3,700만원 이하 |
수도권 과밀억제권역 |
1억원 이하 |
3,400만원 이하 |
광역시 |
6,000만원 이하 |
2,000만원 이하 |
그 밖의 지역 |
5,000만원 이하 |
1,700만원 이하 |
만약 수원시 어떤 다세대 주택에 갑 이라는 임차인이 보증금 3,000만원으로 전입신고/확정일자 받은 후, 을 이라는 저당권자가 2018년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.
그리고 마지막으로 병 이라는 임차인이 보증금 4천만원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, 을 저당권자가 해당 건물을 임의경매 신청하였다.
이 때,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은 법적으로 기준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소액 임차인에 대해 3,4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.
(단, 최우선변제금은 낙찰금액의 1/2을 최대 한도로 한다)
즉, 정 이라는 사람이 해당 물건을 1억5천만원에 낙찰받는다면 갑과 병은 둘다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소액임차인이므로 3,4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.
(낙찰금의 1/2인 7,5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 가능)
갑의 경우 보증금이 3,000만원이므로 전액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지만, 병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4천만원이므로 최우선변제금 한도인 3,700만원까지 변제받을 수 있고, 나머지 300만원은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된다.
즉, 말소기준권리인 을의 저당권 1억원이 배당된 이후에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.
(남는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변제받을 수 없다)
기준 보증금은 말소기준권리가 기재된 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,
최우선변제를 고려해서 계약하고자 한다면,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권리를 잘 따져보고 계약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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